
▲김제동(출처=비즈엔터)
김제동이 방송에서 '영창'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된다.
1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지방법원 형사1부로 배당됐다.
김제동은 지난해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군 복무 당시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해 13일간 영창을 다녀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지난 5일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제동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이 없고, 김제동의 발언이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진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김제동의 영창 발언의 창 발언 진위에 따라 현역 예비역 군인 및 군의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김제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