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고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K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K원장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K원장이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2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 구형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진행된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고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