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청래 트위터)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꿈 깨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령 조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 박근혜, 헛된 꿈깨시길"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이와 함께 헌법 77조를 캡처해 게재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