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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여배우 성추행 '무죄', 피해 여배우 "어떡해야 할까요" 눈물

▲(출처=비즈엔터)
▲(출처=비즈엔터)

한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보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안타까움의 눈물을 보였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헌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여배우 A 씨를 영화 촬영 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 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선고 직후 A 씨는 비즈엔터와 전화 인터뷰에서 눈물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 "어떡하냐"는 말을 반복했다.

B 씨는 2015년 7월 영화 촬영 도중 A 씨의 상의를 뜯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 씨는 "강제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밝혔고, B 씨는 "대본과 콘티에 의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B 씨의 행동이 감독의 지시에 의한 정당 행위로 판단하면서 무죄 판결했다.

<다음은 A 씨와 일문일답>

Q: 선고 결과를 들었나.
A:
피해자는 직접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문자로 판결 내용을 전달받았다.

Q: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A:
생각도 못한 결과였다. 지난 공판에서 검사님이 5년을 구형했다고 했는데, 무죄가 나오리라곤 예상못했다. 정말 어떡해야 하나.

Q: 항소를 했으면 하는 건가.
A:
그렇다.

Q: 탄원서라든지 적극적인 의견 피력은 없었던 건가.
A:
지난 달에도 2번이나 탄원서를 제출했다. 발생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말도 안되는 오해도 많이 받고, 말도 안되는 얘기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았다. 그래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줄까봐 조용히 숨죽이며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Q: 일단 어떤 행동을 취할 생각인가.
A:
저도 변호사님과 주변 분들과 상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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