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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태웅 '성매매' 몰카·협박 증인신문, 비공개 예고…신청서 제출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엄태웅(출처=비즈엔터)

엄태웅의 성매매, 협박 관련 법정 진술이 비공개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 A 씨가 근무하던 마사지 업소 업주로 엄태웅을 함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지난 2일 '심리비공개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히 오는 9일 진행될 2차 공판에서는 엄태웅이 증인으로 신청된 상황이었다. 엄태웅의 신문 내용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심리비공개신청이 제출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앞서 엄태웅은 B 씨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았다. A 씨는 "엄태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수사결과 엄태웅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성매매 혐의만 드러나 약식기소됐다.

오히려 A 씨와 B 씨가 엄태웅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무고,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B 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A 씨는 부인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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