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조영남의 위작 논란으로 촉발된 사기혐의에 1년 6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오윤경 판사)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혐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영남은 피고인 신문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심문을 마친 검찰은 조영남에게 1년 6월, 조영남의 매니저 장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화가 2명에게 대리 작업을 맡긴 뒤 후반 작업만 본인이 한 후 자신의 작품이라 팔아 20여 명에게 1억8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과 함께 조영남 소속사 대표 장 모 씨도 조영남을 대신해 대작 화가에게 연락을 하고, 그림 주문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조영남의 직업적 특성과 그림을 판매한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서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영남과 그의 법률대리인, 장 씨와 장 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전통적인 회화와 현대 미술은 다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조영남의 작업 방식은 현대 미술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조영남 측 변호사는 "조영남의 그림은 A 씨도 조영남에게 저작권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조수를 숨기지 않았으니 기망이 아니다. 이현세 같은 만화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자사전도 대필작가가 있어도 대필작가를 고지하지 않는다. 이는 법률적인 착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사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어떻게 알았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조영남의 사기혐의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