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재영, 최창엽(출처=KBS2 '여유만만' 영상 캡처, 최창엽 인스타그램)
검찰이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창엽과 류재영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2년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배우 최창엽과 쇼핑호스트 류재영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에 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창엽의 구형 이유에 대해 "필로폰은 했지만 그 횟수가 적은 점,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밀반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구형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영은 최창엽보다 필로폰 투약 횟수 등이 많아 더 많은 형량이 구형됐다.
한편 최창엽, 류재영에 대한 선고는 1월 11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