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 측이 사증 발급 거부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14년 전 입국거부 후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유승준에 대한 행정처분이 과한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며 항소심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 측은 "원고(유승준)가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한지 14년이 흘렀다"면서 "이미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 얼마나 더 시간이 흘러야 하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사증 발급과 원고가 당한 입국 금지 처분은 명확히 다른 법률"이라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사증 발급 시점에 다시 진행이 된다면, 사증 발급 시기에 따라 발급 여부가 유동적으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시 입국금지 처분 이유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유서를 요청했지만, 이는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노래와 춤이 모두 가능한 남자 솔로 가수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그렇지만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이후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에 사증 발급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행정 재판을 진행했지만 지난 9월 30일 원심에서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