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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유천 허위 고소인 A씨에 징역 2년 구형…내년 1월 17일 선고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검찰이 박유천과 성관계를 맺은 이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5부단독으로 A씨 및 일당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지인 B씨와 사기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C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C씨는 조직폭력배로 위세를 과시했으며, B씨는 C씨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잘 챙겨줄 것이라는 진술했다. C씨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거듭 강간을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하고 있다. C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상황과 강간 고소 취하 과정 등을 근거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A씨는 고소 사실이 보도된 이후 신상이 털리고, ‘남자친구 B씨를 공갈죄로 형사고소하고 향후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소속사 측의 말에 부담을 느껴 소를 취하한 것”이라면서 무고와 공갈 미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역시 최종 변론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는 “나는 얼굴도 모르는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성폭행이라 여길 만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소를 취하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경위의 말에 그렇게 했다. 법리적인 무지로 인해 나의 발언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017년 1월 17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일당이 박유천 및 소속사에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공갈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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