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과 성관계 후 일당과 공모해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눈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최종 선고는 오는 2017년 1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5부단독으로 A씨 및 일당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해바라기 모양의 브로치를 단 박유천의 팬들이 다수 참석해 초조하게 구형을 기다렸다.
약 2시간 30분에 걸친 피고인 신문 끝에 검찰은 A씨와 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의 지인 B씨와 사기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C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먼저 “C씨는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의협심에 사건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C씨에게 사건이 잘 마무리되면 잘 챙겨줄 것이라는 진술, 해당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거인 A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을 감안해서 1년 6월에 처한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거듭 “박유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면서 무고 및 공갈 미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성폭행 고소 사실이 보도된 이후 A씨의 신상이 공개되고 ‘남자친구 B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소속사 측의 말에 부담을 느껴 고소를 취하했을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눈물을 쏟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압적이었기에 소용없었다는 주장이다. A씨는 “나는 얼굴도 모르는 남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성폭행이라 여길 만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도 “고소 사실이 보도돼 공인인 피해자에게 따라오는 손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죄송하다. 본의 아니게 조직폭력과 연루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의 구형이 내려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 A씨의 변론에 답답함을 표했으며 눈물을 흘리는 이도 있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취하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박유천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됐고, 이 과정에서 A씨와 일당이 박유천 및 소속사에 수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나 공갈 미수 혐의가 추가됐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