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동의 없이 노출장면이 포함된 감독판을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수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씨는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 씨는 요구했고 곽현화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 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다”고 판단했다.
곽현화의 배우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이외의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이어 “감독과 배우가 맺은 계약은 '영화와 관련한 2차 저작물의 직접적·간접적인 모든 지적 재산권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권리자'를 갑(이 씨)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설령 이 씨가 곽현화의 요구에 응해 극장판에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더라도 감독판이나 무삭제판까지 노출 장면의 배포 권한을 포기했다고 인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현화는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감독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곽현화를 설득했다. 촬영에 응한 곽현화는 그러나 공개는 거부했다.
개봉 당시, 감독은 해당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이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감독을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