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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김광진 "출마 가능 따져야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SNS(사진=김광진 트위터)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 SNS(사진=김광진 트위터)

반기문 피선거권 유효와 관련,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이 아이러니함을 표했다.

김 전 의원은 13일 트위터를 통해 "선관위가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후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도 전에 출마가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따져 봐야 하는 사람이 여론조사 상위를 달리는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의 문언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계속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 전 총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피선거권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뜻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그간 입법 연혁을 볼 때 반 전 총장의 피선거권은 유효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하다. 제15대 대선(1997년 12월18일)에서 1993년 영국으로 출국해 1년간 체류한 김대중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제한하지 않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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