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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이재용 영장 기각 관련 조의연 판사 결정 이유는?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관련 보도 캡처(사진=JTBC)
▲이재용 구속영장기각 관련 보도 캡처(사진=JTBC)

JTBC '뉴스룸'에서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내세운 이유를 짚어봤다.

19일 오후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이날 기각된 것에 대해 법원이 전한 이유를 전했다.

이날 '뉴스룸'에선 "이재용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상적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에 문제가 없다"는 특검의 입장을 전하며 이재용의 뇌물죄 입증을 특검은 자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 구체적 언급 없이 최지성 부회장을 뇌물죄 공범으로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역시 이재용의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 없이 진행된다. 특검은 2월 초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이며 사전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특검은 최순실이 재차 수사 불응시 '뇌물죄'를 적용해 새로운 영장을 청구해 강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 이유를 두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판사는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뇌물범죄 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검찰삼거리 앞에서 "법원이 형평성을 스스로 부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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