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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전안법 발의자, 나 아니다" 해명…통과 찬성 의원은 누구?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관 트위터)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관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24일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의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병관 의원실은 이날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이나 블로그 등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것과 달리 김병관 국회의원은 이 법을 발의하거나 심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안법은 전기용품 뿐만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영세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도 법 개정에 맞춰 KC 인증서가 없을 경우 입점하지 못하게 시스템을 개정해 상품 판매 루트도 제한된다.

이에 많은 상인들은 “전안법이 시행되면 KC인증 대상이 의류·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대부분의 용품들로 확대돼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상품의 가격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며 “전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자”는 여론이 커졌다. 이로 인해 한국병행수입업협회 홈페이지는 잠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결국 산자부는 당초 1월 28일부터 적용예정이던 이 법안에 대해 “제조사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지가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법안을 확인한 결과 전안법은 19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2015년 8월 27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정부는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에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인물로 19대 국회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당시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일부 수정돼 2015년 12월 30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당시 재석 의원 189명 전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정부 이송절차를 거쳐 지난 2016년 1월 27일에 공표되면서 1년 뒤인 올해 1월 28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셈이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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