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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번' 시행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전안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산업통상자원부, '전안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전안법과 관련해 자신의 소견을 전했다.

우원식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원식 의원은 "전안법 발의 국회의원 명단이라며 유포되고 있는 명단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 의원 명단"이라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부입법.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되는 전안법은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령과는 무관하다..내년 1월까지로 시행을 유예한다고 하니 국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안법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20만∼30만원 가량이 들고,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일부 영세업자들은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도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면 자금난에 시달릴 우려가 있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과 다르게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이 KC 인증을 받기 위해선 돈을 주고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기 때문. 이를 위반하면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8.1.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동안 부담을 완화하려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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