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표창원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당직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일 더불어 민주당은 당 윤리심판원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누드화 전시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윤리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라며 "여야 각 정당이 협력과 대화를 통해 국정현안을 풀어나가야 하는 국회에서 정쟁적 소지가 많은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지적도 충분히 타당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짜 여혐은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고 시위했던 사람들이 아닌가요? 친일파가 애국을 말하고 독재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는 나라에서 진짜 여혐을 하는 세력들이 표창원 의원을 공격하는 걸 보니 정말 쓴 웃음이 나온다", "누가 보면 표창원이 그렸는 줄 알겠다", "표창원이 뭘 잘못했길래 징계지?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안 된다" 등 의견을 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