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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식품회사 손배소 敗...누리꾼 갑론을박 "업체 문제" vs "김창렬 문제"

(▲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창렬 도시락 온라인 커뮤니티)
(▲김창렬 인스타그램, 김창렬 도시락 온라인 커뮤니티)

DJ.DOC 김창렬이 자신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편의점 판매 식품이 가격대보다 부실하다는 이유로 ‘창렬하다’라는 유행어가 생긴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따르면 김 씨가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용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는 '연예계의 악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데뷔 초부터 구설에 오른 일이 많았는데,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됐고 2014년에는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에 분개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정작 발인식이 있던 날 야구장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의 사건으로 많은 대중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창렬의 구설과 도시락의 부실함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텐데", ysh3**** "판사 자기는 자기 이름이 나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알면 바로 명예훼손 소송 걸 거면서", bell**** "그래도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일 텐데 속은 상할 듯", floo**** "사람한테 너무하네! 식품업체가 김창렬한테 안 좋은 영향 준 건 사실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skar**** "판결문이 무슨 팩트폭력급이네", kdoc**** "판결문이 사람 두 번 죽이네", mack**** "그러니까 평소 행실을 잘했어야지", sejo**** "이미지 관리, 크게 실패한 듯" 등의 반응도 있었다.

앞서 김창렬은 2015년 1월 "A사의 제품이 가격보다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논란에 온라인 기사 등을 통해 '창렬푸드',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등장했다"며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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