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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고소녀 공판, 이진욱 직접 선다…'증인' 채택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이 고소녀 A 씨와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법관 박사랑)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에 대한 공소 사실 확인과 증인, 증거 채택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이진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받아들여져 오는 4월로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이진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 지인과 함께한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됐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진욱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어떤 발언을 할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한편 A 씨의 2차 공판은 4월 12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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