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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이진욱 고소녀 "할 말이 없습니다"…무고 첫 공판 어땠나

▲(출처=씨엔코에인에스)
▲(출처=씨엔코에인에스)

이진욱 고소녀 A 씨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법관 박사랑)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 씨는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0여분 일찍 공판장에 도착했다. 검은 코트에 같은 색 바지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대기했다.

검찰 측이 A 씨에 대해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성폭행 당해 강력한 처벌 원한다'고 고소장 제출하고,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도 '처벌 원한다'고 진술했다. 이진욱 형사 처벌 받게할 의도로 소장 접수했다는 점에서 무고"라고 말했을 때에도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검찰 측의 공소 이유에 A 씨의 법률 대리인은 "모두 부인한다"면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이진욱이 증인, A 씨 집 주변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CCTV 영상은 이진욱의 증인신문과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공판 직후 A 씨는 비즈엔터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억울하진 않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과 함께 빠르게 자리를 떠났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 지인과 함께한 저녁 식사 후 이진욱이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이진욱은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됐고, A 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A 씨의 2차 공판은 4월 12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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