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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SBS 시상식, 안마의자 PPL 과다..방통심의위 경고·주의 조치

▲안마의자 PPL 중인 아이유(사진=2016 SBS 연기대상 방송화면 캡처)
▲안마의자 PPL 중인 아이유(사진=2016 SBS 연기대상 방송화면 캡처)

'2016 SBS 연예대상'이 과도한 간접광고로 경고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광고주의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시청흐름을 방해한 SBS 시상식 등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5일 열린 '2016 SBS 연예대상'과 31일 열린 '2016 SBS 연기대상'은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

해당 시상식들은 신인상, 우수상, 10대스타상 등의 시상을 진행하며 수상 후보자를 소개하는 장면 속에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가상광고를 반복적으로 노출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가상광고 제1항 제2호를 위반했다.

위 내용과 함께 '2016 SBS 연예대상'은 간접광고주의 상품인 안마의자를 수차례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간접광고 제1항 제1호·제2호도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특히 '2016 SBS 연기대상'의 경우, 사회자가 수상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무중력 상태', '수면모드' 등 간접광고 제품의 특징을 언급하고, 해당 기능의 시현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 간접광고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제3호까지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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