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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권선택,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형' 선고

(▲대전시장 권선택, 공식 페이스북)
(▲대전시장 권선택, 공식 페이스북)

대전시장 권선택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권선택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된다. 이에 권선택 시장도 대법원에서 이번에 선고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서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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