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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靑 압수수색 ‘각하’…박범계 “압수수색 영장 유효, 그냥 집행하면 된다는 뜻”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사진=박범계 트위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사진=박범계 트위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것을 언급하며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라고 해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압색에 대한 각하가 대통령 각하가 아닙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직 판사였던 박 의원은 "실망스럽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범죄 장소인 청와대 압수수색 집행 논란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하고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각하 결정이 나오기 전 정례브리핑에서 "(집행정지 신청) 각하나 기각이 나오면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idori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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