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날밤 이창명은 술을 마셨을까.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 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 관련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담당 판사가 정기 인사이동으로 교체되면서 공판 갱신 절차에 따라 검찰과 이창명 측의 기소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와 함께 이창명 측 법률대리인이 준비한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동영상은 이미 경찰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식당과 병원의 CCTV 영상, 이창명 측이 따로 입수한 식당 인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총 15분 정도의 동영상에서 이창명 측 법률대리인이 주목한 부분은 이창명의 걸음걸이였다.
변호사는 "(이창명이) 식당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걸음걸이가 같다"며 "함께 식당에 들어간 일행들은 술에 취해 흔들거리는데 피고인(이창명)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자동문을 피고인은 거리낌없이 들어간다"며 "다른 대학병원 법의학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이창명의 영상 속 행동은 음주를 한 사람의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따로 검증을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다"고 말했다.
또 기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된 위드마크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변호사는 "이창명이 음주 후 22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했을 때 0%가 나왔다"면서 "아무 것도 안나온 상태에서 역산출하는 위드마크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음주 외에 검찰 측이 제기했던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을 주장했다. 이창명 측은 "사고 후 차량이 인도 위에 올라가 있어서 도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 법의 구성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신호등 등 공공 기물 파손에 대해서도 "조금 굽은 정도라 수리비도 30만원 정도라 하더라. 인명피해도 없고, 본인이 아프니 신고를 하기 보단 눈에 보이는 병원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됐던 것"이라면서 "보험사 연락이 이창명이 아닌 퇴사한 매니저에게 가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음주 의혹을 빚었다. 사고 직후 이창명은 차를 버리고 인근 종합병원을 직접 찾아가 진료를 받으며 음주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한편 이창명에 대한 5차 공판은 3월 23일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