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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불법홍보 의혹' 설민석-최진기 관련 기자회견 또 연다

▲강용석, 설민석-최진기 입장 표명에 반박
▲강용석, 설민석-최진기 입장 표명에 반박

강용석 변호사가 댓글알바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대응에 나선 설민석, 최진기 강사에 맞서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연다.

6일 오후 학부모 단체인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오는 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사정모, 이투스 교육에서 수학강사로 재직했던 우형철(삽자루)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발표했다.

사정모의 고문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는 “사정모가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이투스교육과 김형중 대표, 신승범, 설민석 등의 일타강사들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표시광고법 등과 관련한 민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불법홍보와 부당이득간의 관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정모는 이투스교육과 글로벌간의 계약서, 김형중 대표가 보고받은 이메일, 위 일타강사들에게 불법댓글홍보의 구체적 내용을 보고한 보고서, 이메일, 일타강사들의 구체적 지시사항이 담긴 이메일 등을 공개했다”고 밝힌 뒤 “우형철 씨는 자신이 재직할 때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어 이를 중단할 것을 주장하다가 퇴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한 차례 기자회견을 가졌던 강용석 변호사는 설민석, 최진기가 3년 이상 불법 댓글 홍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사정모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민석, 최진기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했다.

사정모 측은 설민석, 최진기가 3년 여에 걸쳐 수험생을 가장한 알바생에게 홍보를 맡기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 천개를 달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설민석, 최진기 강사가 소속된 이투스교육 측은 “여론의 관심을 이용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과 강용석 변호사는 당사 소속의 설민석 등 방송 스타 강사를 거론하며 이슈 몰이를 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설민석 강사 역시 이날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당당히 밝혀드린다”고 해명하며 강용석 변호사의 형사고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현진 기자 ss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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