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다니엘(비즈엔터DB)
어도어가 계약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청구 금액은 약 430억 9000만 원 규모다.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분쟁은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와 하이브의 '뉴진스 탈취 시도' 주장이 맞물리며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전날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함과 동시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무산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 유효를 주장하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가처분 신청과 1심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