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비즈엔터DB)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청구한 10억원을 그대로 인정한 반면, 신 감독 개인을 향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 측은 영상 소유권이 회사에 있으며 사전 동의 없는 무단 게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감독은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가 있었다"라며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의 영상까지 모두 삭제하며 맞섰다.
당시 어도어는 "감독판 영상에 대한 중단 요청이었을 뿐,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하며 계약 위반과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 감독 역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로 대응해 갈등이 격화됐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지난해 11월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이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며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신 감독 측을 옹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상 절차 미비 등 돌고래유괴단의 계약 위반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