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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배상액 500만원 증액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사진=비즈엔터DB,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BTS) 뷔, 정국 (사진=비즈엔터DB,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라고 명했다.

이번 판결로 뷔와 정국에 대한 개인 배상액은 1심보다 상향됐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빅히트뮤직에 5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 중 뷔와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뷔와 정국 등은 지난 2024년 3월 박 씨가 허위 영상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하고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박 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운영자 박 씨는 그간 '탈덕수용소'를 통해 유명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악성 루머와 허위 사실을 유포해왔다. 박 씨는 방탄소년단 멤버들 외에도 다수의 연예인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논란이 된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3월 20일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을 발매하며 가요계에 컴백할 예정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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