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선거방송 심의위원회가 출범한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10일부터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20일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가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
방통심의위는 국회 교섭단체 네 곳과 중앙선관위, 대한변협, 방송사, 언론인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인의 위원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주 내로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 초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통심의위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선거방송의 공정성 여부, 후보자 등의 시정요구 청구, 정당 등의 반론보도 청구 등을 심의·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