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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이정미 의원, ‘칼퇴근법’ 국민 제안에 한마디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 캡처(사진=MBC)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 캡처(사진=MBC)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이 꾸며져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이 200명의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1일 오후 6시 25분부터 방송된 MBC '무한도전' 국민내각 특집에선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하하, 양세형을 비롯해 200인의 국민의원, 5인의 국회의원을 초청해 작년 12월부터 4개월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집한 법안에 얘기했다.

이날 '무한도전'에 출연한 5명의 국회의원은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이었다. 5명의 국회의원은 200명의 국민의원들로부터 다양한 입법안을 받았다.

가장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분야에 종사하는 장하라 씨는 '칼퇴근 법'을 제시하며 "하루 22시간을 일하며 다닌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2달 동안 7만원 받았다. 다른 친구들보다 3배를 일하고 3배 성장하자는 생각으로 버텼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이쪽 분야 종사자 분들 얘기 들어보면 2번 출근하면 일주일이 지나간다고 하더라. 이분들 하시는 일은 열정페이 수준이다. 근로 계약시 포괄 임금제라는 제도를 따르는데 이 제도는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수당을 일정한 월급에 다 포함시켜 지급한다. '칼퇴근법'이 지켜지려면 직장 내 상사들부터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다른 한 여성은 자신의 어려웠던 직장 경험을 전하며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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