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빅뱅 탑(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빅뱅 탑의 의경 직위가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은 8일 법원으로부터 탑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전달받았다.
현행 전투경찰 관리 규칙에 따르면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4기동단 측은 “공소장이 전달되면 의경 직위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아직 서울지방경찰청 의경계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공문을 전달받지 못했다. 공문이 내려오는 대로 직위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직위 해제가 이뤄지면 탑은 귀가 조치된다. 불구속 기소 상태이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 후 재판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일 공소장을 접수를 완료했으며 오는 29일 형사8단독 심리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만약 탑이 재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되고 이 경우 형 집행을 마친 뒤 재입대해야 한다.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을 집행한 이후 남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