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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진욱 고소녀 A씨 '무죄'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출처=씨엔코이엔에스)

이진욱 고소녀 A 씨가 무고 혐의를 벗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서정현 판사) 심리로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욱과 합의에 의하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해 무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증명이 미흡했다. 또 이진욱의 진술을 모두 신뢰할 수 없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인물. 이진욱이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 이진욱은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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