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최승현)(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빅뱅 탑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탑이 국방부로부터 보충역 판정을 통보 받음에 따라 이날 그를 전역 조치할 예정이다.
보충역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익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거나 복무 예정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탑은 의경 강제 전역 후 주거지 담당 병무청 주관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탑에 대한 1심 형이 확정된 7월 28일 그의 복직 발령을 냈다. 하지만 탑은 병가를 내고 복귀를 연기했고 경찰은 '수형자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탑에 대해 의경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부적합 판정 후 경찰은 육군본부에 탑에 대한 복무전환을 요청했고 육군본부가 보충역 판정을 내림에 따라 탑은 의경에서 전역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