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영남(사진=비즈엔터)
미술품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에 대한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은 이날 오후 2시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검사는 앞선 공판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작 화가 A와 B씨에게 21점의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17명에게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60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영남 측은 대작이 아닌 미술계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은 “그림 거래의 의도를 고려했을 때 기만 행위가 있었고 총 20명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