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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논란’ 여배우 측 “조덕제 유죄 판결 환영…형량은 아쉬워”

▲조인선(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조인선(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남배우A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배우A 측이 입을 열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배우 측 공동대책위원회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자리했다.

먼저 여배우A 측은 지난 13일 남배우A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A의 변호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해당 판결이)성추행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이상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고 무고의 죄책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부분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영화 촬영 중 성추행을 한 남배우A로 알려져있던 배우 조덕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실명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A와 상호 합의 없이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여배우A가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13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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