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촬영 도중 배우 조덕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여배우A가 편지로 입장을 전했다.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광화문 조영래홀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배우 측 공동대책위원회 조인섭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 백재호(한국독립영화협회 운영위원), 정다솔(찍는페미 공동대표),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미순(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윤정주(한국여성민우회 여성연예인인권지원센터) 등이 참석했다.
당초 여배우A도 이 자리에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고 발언할 예정이었으나, A4용지 4매 분량의 편지로 이를 대신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저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촬영과정에서 피고인(조덕제)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상태에 빠져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와 합의하지 않은 행위를 했고, 그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연기를 빙자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런 것이 영화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배우A는 “억울하고 분하며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숨을 고르며 말하기를 시작하겠다”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라고 편지를 마무리했다.
한편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한 남배우A로 알려져 있던 조덕제는 여배우A에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지난 13일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