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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고대영, 보도국장 시절 금품 수수”…KBS 측 “사실무근”

(사진=KBS)
(사진=KBS)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가 고대영 KBS 사장이 보도국장 재임 시절 기사 누락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는 24일 서울 여의도 KBS 새노조 대회의실에서 고대영 KBS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뉴스 편집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지난 23일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이 국정원의 기사 누락 요청을 받아 들이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새노조 측의 입장 표명이다.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국정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기사였다.

이와 관련해 KBS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고대영 사장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더군다나 기사를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KBS 보도정보시스템에 나와 있는 취재 상황을 보더라도 해당 사건의 진위에 대해 국정원과 검찰이 부인함으로써 기사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KBS 측의 입장이다.

한편 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에 따르면 비서실장 지시 사항이 KBS 9시 뉴스 보도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해당 문건을 토대로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사항과 KBS 9시 뉴스 보도 연관성을 분석한 자료에도 이 같은 상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전 정부의 KBS 뉴스 개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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