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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고소로 박유천 협박한 남성들, 실형 확정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박유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과 함께 박유천 측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한 남성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황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여자친구 A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함께 박유천 측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사기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한편 박유천을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여성 A씨는 앞서 대법원 상고장을 접수했다가 일주일 만에 취하한 바 있다. A씨는 2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자백해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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