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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 측 “韓 법원 패소 판결 부당, 받아들일 수 없다”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 전 멤버 타오(사진=SM엔터테인먼트)

그룹 엑소의 전 멤버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타오의 중국 공작실은 27일 중국 연예 매체 시나연예를 통해 “한국 법원이 오늘 내린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금의 항소심 판결은 아무 효력을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 의사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공작실 측은 또한 앞서 SM이 전속계약 이탈권을 침해당했다며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면서 “정의는 단지 늦을 뿐 부재하지 않는다. 음모는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이날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타오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이탈해 중국에서 독자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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