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본격연예 한밤')
'한밤' 박유천 반려견에게 물린 뒤 7년만에 그를 고소한 고소인 측이 입장을 전했다.
23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박유천이 7년 전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한 사건이 그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지난 2011년 박유천 씨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반려견에 물려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박유천 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이 박유천에게 요구한 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
이에 박유천 소속사 측은 "당시 병원에 방문해 사과하고 매니저를 통해 치료비를 지불했다"고 입장을 표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분이 장기간 치료를 하다 보니 지쳐서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사고 당일 박유천 씨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피해자가 개를 보고 뒤로 물러났는데, 온순한 친구라고 만져보라는 말에 다가갔는데 얼굴을 두 차례 물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유천 씨는 응급실에 한 번 방문한 것 외에는 전혀 방문한 적 없다. 치료비도 지불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