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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포토] '상습도박' 슈, '마땅한 벌, 항소 계획 없다'

[비즈엔터 고아라 기자]

▲슈(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슈(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상습도박혐의 S.E.S 출신 슈(38·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판사)은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아라 기자 ikno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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