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고아라 기자]
▲슈(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양철한 판사)은 슈의 상습도박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슈는 상습도박을 하며 부족한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일반 대중 및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은 스스로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슈의 죄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슈가 이전에 도박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