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최민수(비즈엔터DB)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20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라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민수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은 없다"라고 전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측은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도 일부는 인정하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