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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피디수첩)' 스쿨미투,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교가 은폐하면 방법 없어"

▲‘PD수첩’(사진제공=MBC)
▲‘PD수첩’(사진제공=MBC)
‘PD수첩’이 학교 미투의 실태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피해자들을 만나 스쿨미투 실태와 가해자들의 징계 결과를 취재했다.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놀라게 한 2018년 스쿨미투. 현재까지 100여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그 후속처리 결과는 깜깜이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중, 올해 1월 스쿨미투가 있었다. SNS 공론화 계정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 중 가장 많이 지목된 이는 미술 부장 교사였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무려 13명이 그가 가슴과 허벅지, 팔뚝 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했다고 제보했다. 해당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그를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조치했다.

▲‘PD수첩’(사진제공=MBC)
▲‘PD수첩’(사진제공=MBC)
이게 다가 아니었다. 이미 같은 재단에서는 수차례 크고 작은 성비위 사건이 존재했다. 2016년, 교사 S씨는 학생들에게 자습시키고 수차례 그 앞에서 음란물을 보며 자위 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지만, 학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

2018년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일제히 “성폭력 교사 무관용 원칙”을 외쳤지만, 학교가 작정하고 은폐하면 교육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유민(가명)이의 삶은 스쿨미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16세에 전국 최초로 SNS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한 유민이. 그의 용기가 사실상 전국 학교 미투의 도화선이 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말았다. 학교 미투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는 기명조사, 경찰서 진술 등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혼자 힘으로 감내해야 했다.

가해 교사의 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았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사전 고지 없이 재판에 출석하란 통보를 받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두 통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만류했다. 익명으로 온 편지에는 가해교사에 대한 옹호와 유민이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자 그는 재판을 포기할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유민이는 "스쿨미투 이후가 지옥 같았다"라고 밝혔다.

▲‘PD수첩’(사진제공=MBC)
▲‘PD수첩’(사진제공=MBC)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무려 212명의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 ‘무관용의 원칙’ 등 그동안 교육당국이 내놓은 각종 대책들이 무색할 정도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PD수첩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징계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는 깜깜 무소식이다. 각 교육청은 개인정보 공개를 이유로 징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홍선화 기자 cherry31@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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