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피해자들을 만나 스쿨미투 실태와 가해자들의 징계 결과를 취재했다.
학교 내 만연했던 교사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놀라게 한 2018년 스쿨미투. 현재까지 100여 학교에서 일어났지만, 그 후속처리 결과는 깜깜이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B중, 올해 1월 스쿨미투가 있었다. SNS 공론화 계정에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졌다. 그 중 가장 많이 지목된 이는 미술 부장 교사였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무려 13명이 그가 가슴과 허벅지, 팔뚝 등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가했다고 제보했다. 해당교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그를 별다른 징계 없이 명예퇴직 조치했다.

2018년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일제히 “성폭력 교사 무관용 원칙”을 외쳤지만, 학교가 작정하고 은폐하면 교육청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유민(가명)이의 삶은 스쿨미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16세에 전국 최초로 SNS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교사들의 성폭력을 고발한 유민이. 그의 용기가 사실상 전국 학교 미투의 도화선이 됐지만 정작 당사자는 학업을 중도포기하고 말았다. 학교 미투 이후의 삶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그는 기명조사, 경찰서 진술 등 모든 후속조치 과정을 혼자 힘으로 감내해야 했다.
가해 교사의 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았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사전 고지 없이 재판에 출석하란 통보를 받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두 통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만류했다. 익명으로 온 편지에는 가해교사에 대한 옹호와 유민이에 대한 비난이 가득했다.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치자 그는 재판을 포기할까 생각했다고 전했다. 유민이는 "스쿨미투 이후가 지옥 같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