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아이언, 미성년자 룸메이트 야구방망이로 폭행…경찰, 구속영장 신청

▲아이언
▲아이언

경찰이 남성 미성년자 룸메이트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쇼미더머니3' 출신 래퍼 아이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다.

아이언은 Mnet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힙합 가수로, 2017년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린 혐의(상해 등)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