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태현(비즈엔터DB)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가수 남태현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남태현은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서울 강남 한 도로변에서 차량을 주차한 뒤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친 뒤 차량에 탑승해 7∼8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14%였다.
경찰은 남태현을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