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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티, 철도 선로 무단 침입 자진 신고 과태료 납부 예정 [공식]

▲도티(사진제공=샌드박스)
▲도티(사진제공=샌드박스)
크리에이터 도티가 철길 무허가 촬영 논란에 대해 자진 신고 후 과태료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티의 소속사 샌드박스는 3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 제작진은 최근 소속 크리에이터 도티와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철길에서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경지를 폐선으로 오인해 사전 허가를 생략하는 업무상의 불찰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문제를 인지한 직후인 2일 오전, 코레일 측에 연락을 취해 해당 사안을 즉각 자진 신고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3일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측에도 신고를 마쳤으며, 처분에 대한 담당자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사를 통해 코레일 측의 고발 접수 사실을 접하게 됐다"라며 "최종적으로 3일 오후 4시 30분 경, 용산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부과를 고지 받아 납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이번 사안은 미흡한 사전 조사로 인한 오인에서 벌어진 일로, 촬영에 임해주신 도티와 전혀 무관한 제작진의 과실이다"라며 "출연자를 향한 지나친 억측과 욕설, 악플 등은 자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앞서 도티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은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으며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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