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파트너' 장나라, 남지현이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15회 예고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로 만난 장나라, 남지현의 모습이 그려졌다.
13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14회에서는 법무법인 대정을 떠나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차은경(장나라)의 모습이 그려졌다.
차은경은 천환서(곽시양) 사건을 마무리하고, 대정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정우진(김준한)은 "꼭 나가야 하느냐"라고 물었고, 차은경은 "정우진 대표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한유리(남지현)도 차은경에게 "아직 변호사님한테 배울 것이 많다. 데려가라"라고 했고, 차은경은 "여기 남아서 모든 걸 배우고 흡수해라. 그리고 언젠가 동업 관계로 만나자"라고 격려했다.
차은경은 '다시 봄'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사건 수임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차은경은 도박중독자 남편과 26년 사실혼이었으나, 빈털터리로 쫓겨난 여성의 사건을 맡게 됐고, 남편의 망상을 이용해 3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이혼 합의에 성공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법무법인 대정을 찾아갔다가 한유리로부터 차은경의 사무실을 추천 받고 온 의뢰인이었다. 반대로 차은경은 앞서 이혼 결심만 수차례했던 박진숙이 정말 이혼하겠다고 찾아오자 한유리에게 가보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한유리는 박진숙이 자궁암 3기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의 남편을 찾아가 "박진숙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며 합의 이혼을 받아냈다. 모든 사건을 끝낸 뒤, 차은경과 한유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건을 넘긴 것을 알게 됐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런데 14회 말미 "두 분의 조정은 불성립했다"라는 말과 함께 차은경, 한유리가 법원을 빠져나왔다. 두 사람은 상대 측 변호사로 만난 것. 한유리는 차은경에게 "소송으로 가시죠, 차은경 변호사님"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15회 예고에서는 부부관계로 갈등을 겪는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다. 한유리와 차은경은 상대 변호사로 만나게 됐고, 서로에게 "입증할 자신 있느냐"라고 대립했다. 선후배 변호사에서 상대 측 변호사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한편, '굿파트너'는 매주 금토 오후 10시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