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전국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 정훈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제중앙회는 대학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학생 피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보상하기 위해, 2021년 9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22년 10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전국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 정훈 이사장(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번 워크숍은 ‘안전한 캠퍼스, 든든한 대학 지킴이’를 슬로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상반기에는 전국 100여 개 대학의 학생 안전사고 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하반기 워크숍은 나머지 200여 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전국 대학 안전사고보상공제 워크숍(사진제공=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학생의 안전이 곧 국가의 미래’라는 사명감을 갖고, 대학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