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인(비즈엔터DB)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건강 상태와 반성 여부를 감안해 형량을 조정했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이 강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병원에서 다량 투약을 받았다"라며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었고, 극심한 불면증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