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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男 가수 A씨, 22년생 혼외자 있었다 "금전적 지원"

K팝 남자 가수 A씨가 혼외자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HN스포츠는 A씨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2022년 태어난 자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 그동안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자녀가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父)로 등재되었는지, 혹은 법적 인지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서류상 관계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A씨 측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양육비 명목의 지원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산정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법적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가 스스로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는 인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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